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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근거법규

구강보건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민원설명

● 사업목적
 - 경제적문제로 치과진료를 포기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 건강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임플란트, 틀니, 보철, 레진 치료비, 사후관리비(틀니보급사업자 대상) 지원

● 사업대상
 - 1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장애인
 - 2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치과영역 저소득층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 4순위: 치과영역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50%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진료민원팀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중증장애인 사전예진표 1부.

2. 중증장애인 동의서 1부.

3.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중증장애인사전예진표.hwp (66 kb)
중증장애인동의서.hwp (84 kb)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